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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98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2003. 12. 8. 작성 증서 2003년 제9612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