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주거침입,업무방해
2016도832 폭행,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거침입, 업무방해
A
피고인
변호사 R(국선)
수원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5708 판결
2016. 3.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형법이 정
한 폭력범죄들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항을 삭제하면
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요건의 요소인 폭력행위
의 습벽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해당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
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
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뿐
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