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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나58826

임대차갱신청구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면 제7행의 ‘이하’ 앞에 ‘공급면적 82.1147㎡‘를 추가하고, 제3면 제25행의 ’[임대주택법]‘을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면 제6행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9. 8. 대통령령 제26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차인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법 제27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는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새로이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C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전입하여 원고의 세대원이 된 후 다른 아파트를 새로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전입하여 원고의 세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