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5,845,792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5. 4. 6.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30,000,000원,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간은 연장되었고, 피고는 2009. 4. 1. 국민은행과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의 기간을 2010. 4. 6.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국민은행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2. 13. 기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원금 30,000,000원, 이자 25,845,792원, 합계 55,845,792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채권은 5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청구에 의해 중단된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는 2010. 4. 6.인 사실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채권은 2010. 4. 7.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5. 2. 17. 제기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채권은 5년이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