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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58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9. 19. 오후에 플라스틱 압축기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E에게 플라스틱 압축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면서 2012. 9. 22.까지 휴업하기로 하였으나, E이 임의로 플라스틱 압축기를 점검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이중처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이미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10.자 2013고약485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