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400 | 부가 | 2016-04-14
[청구번호]조심 2015중5400 (2016. 4. 14.)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 등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수차례 명의대여 사실을 밝혔고, 같은 취지의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한편,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청구주장 실사업자 등을 형사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조
OOO세무서장이 2015.2.1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14.1.15.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주유소를 영위하던 사업자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이유로 2014.3.14.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약 OOO일간의 매출 등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2015.2.11.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국세체납 및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계좌개설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2014.1.15.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휴대전화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상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은 2014.1.15.이나 실제 영업개시일은 2014.2.4.경(2014.2.5. 최초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었다)으로, 2014.3.10. 폐업할 때까지 약 OOO일 동안 영업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아래 경력(재직)증명서 내역과 같이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일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보육교사를 잠시 그만 둔 2014.2.1.~3.3. 기간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2014.1.15.부터 폐업한 2014.3.1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만, 이는 무남독녀로 고등학교 3학년(2015년 3월 서울대 입학)에 재학중인 딸이 방학기간 동안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돌봐주기 위해서 OOO 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그만두었던 것이지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청구인은 딸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인 2012.1.1.~2.29. 기간에도 학원 다니는 딸을 돌봐주기 위하여 보육교사를 잠시 그만 둔 적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OOO구청장이 발급한아래경력(재직)증명서 내역과같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2014년 5월까지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는데, 2013년 12월과 2014년 4월의 월수입을 예시적으로 보면 동 계좌의 거래내역 어디에도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입·출금액이 없고, 청구인이 사용하는 OOO개 카드(OOO·OOO·OOO·OOO 카드)의 2014.2.1. 2014.3.10. 기간 동안의 사용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한 것이 전혀 없다.
<청구인의 경력(재직)증명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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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2014.10.30. 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확인서(2014.10.29.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등 첨부)를 받아 2014.10.31.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이 2015.10.19. OOO와 OOO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실사업자 OOO의 배우자인 OOO는 서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로 OOO과 OOO는 당초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OOO 자신은 공동사업에서 빠지고 배우자 OOO와 사위 OOO를 공동사업자로 한다고 하였고, OOO은 모르는 사람과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쇄하겠다고 하자 OOO와 OOO는 수일 내에 사업자 명의를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한다고 하여 이를 믿었으나 2014.2.5. 2014.3.4. 기간에 주유소 영업을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받게 하는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하고 있다.
배우자 OOO은 2014년 5월초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상황을 문의한바, 2014.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종료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바 있고, 이후 확정신고기한 종료 이후에도 처분청을 방문하여 다시 한번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렸는데도 처분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2014.9.15.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2014.10.10. 이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10.31. OOO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OOO 자신이 실사업자라는 내용)를 제출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2014.2.5. 2014.3.21.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고액출금전표 내용 중 이체 상대방인 “OOO”과 “OOO”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위 고액현금을 출금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출금전표상의 필체도 청구인이나 OOO의 필체가 아닌바(실사업자 OOO의 사위 OOO의 필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동 계좌출금액 중 “거래점”이 “수지상현”으로 표기된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인 “OOO”에서 직접 출금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나 OOO은 “OOO은행 OOO”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한 적이 없고, 동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캐쉬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OOO·OOO 모르게 직접 출금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으며, OOO 현금인출기의 일반적인 출금한도는 1회 OOO원(동일한 은행·카드·인출기 이용시 OOO원)이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1회 OOO원, 1일 OOO원으로 대부분의 건당 인출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바, OOO의 사위인 OOO가 쟁점사업장 옆 건물 ‘OOO’ 내에 설치된 “OOO” 현금인출기를 통해 계좌이체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배우자 OOO에 의하면 OOO·OOO 부부와는 2015년 1월 중순까지는 전화연락이 되었으나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지인 OOO에도 거주하지 않는다 하며, 아들과 사위 OOO에게 물어봐도 행방을 모른다고 답변한다고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OOO, OOO, OOO, 쟁점사업장 건물주의 아들 등을 만난 적이 없으며, 전화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영업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쟁점사업장에 가본 적도 없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4-0…1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2에서도 모두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판결(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재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이와 달리, 사업명의자가 아닌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한 판결(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은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규정하였던 명의자 과세제도가 1996.1.1. 폐지되기 전까지 적용되었던 소득세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인 2014년 5월초부터 OOO이 처분청을 수차례 직접 자진 방문할 때 및 탈세제보자료 접수, 소명요구자료 제출, 은행 출금전표OOO와 통장 거래내용의 제출 등을 할 때마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OOO 또는 OOO에게 전화 또는 직접 문의·확인·조사하거나, 유류판매대금을 누가 관리·사용하였는지, 은행 출금은 누가 하였는지, OOO이 제출한 출금전표상 관련인이 누구와 거래하고 대금을 수령하게 되었는지, 임대인에게 실제 쟁점사업장을 누가 운영하였는지, 임대료는 누가 어떻게 내고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한번도 문의·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과세예고통지 및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부과처분 전에 한번이라도 문의·확인·조사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쟁점사업장을 방문해 본 적도 없으며, 관계되는 사람들인 OOO, OOO, 쟁점사업장 건물주(OOO)의 아들, OOO를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를 해 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OOO는 2014년 10월말 사실확인서를 통해 자신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사위 OOO에게 모든 업무를 시행하게 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귀속자는 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관련증빙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유류업종에 종사이력이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지인인 OOO와 논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 영업개시 전 OOO가 공동사업에서 빠지고 OOO의 배우자 OOO와 사위 OOO를 공동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하자 이를 반대하여 OOO은 사업개시 전에 위 사업에서 빠져나와 실제 동업관계는 종료되었고, 인정상 및 절차상의 사유를 들어 당시 즉시 폐업신고를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처분청 OOO에 함께 내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은 아래와 같이 동종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총사업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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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OOO의 총사업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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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출금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들어 청구인이 상기 사업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출대금 등으로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대체된 사실이 있고OOO,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명의대여사실 제보 및 정보공개 청구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실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에 그 실체를 바꿔 OOO의 장모인 OOO(무재산자, 동종업종 고액의 체납 및 기 정리보류 이력 있음)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제보내용 관련 조사공무원이 OOO와의 유선통화시에도 OOO는 직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실제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답변하였는바,
사업자등록, 석유판매업면허, 임대차계약, 영업통장 개설, 카드가맹점 등록 등과 관련한 모든 공부상의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등 관련자들이 모두 과거 석유류 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점, 실사업자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제출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1.15. 2014.3.14.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결정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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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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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4년 10월 인감증명서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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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OOO과 OOO(일부 OOO과 OOO로도 기재)가 구두합의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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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2014.2.5.~2014.3.21.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출금된 고액거래의 출금전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동 출금전표에 기재된 OOO과 OOO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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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개시가 임박한 무렵에 OOO가 자신의 사위 OOO를 주유소 현장에 나와 근무하도록 하자고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그렇게 사업을 함께 할 수는 없다고 OOO에게 통보한 후 영업개시 전 쟁점사업장의 사업에서 탈퇴한 후 즉시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OOO·OOO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다시 준비절차(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청에 석유판매업 등록, 사업자등록, 통장 개설, 카드가맹점 등록 등)를 밟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동안만이라도 영업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폐업신고를 하지 말고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는데, 그 동안 공동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던 사이여서 인간관계상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개업 준비에 드는 시간을 감안하였으며, 당시에는 OOO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였기에 폐업신고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폐업신고가 늦어졌다고 하고 있다.
또한,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도 OOO·OOO에게 수차례 조속히 폐업신고를 해 줄 것과 청구인 명의로 운영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를 정상적으로 꼭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OOO가 OOO에게 폐업신고 절차에 필요하다고 하여 2014년 2월 말경 OOO이 위임장 서식에 날인해 주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 준 사실이 있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 2014년 5월 초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이라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문의하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14.7.25. 이후에 이를 알 수 있고, 신고금액도 2014.7.25. 이후 신용카드 매출액,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후, OOO은 2014.5.12.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쟁점사업장의 폐업관련 서류의 정보내용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폐업신고서 및 관련서류의 사본 등을 청구인에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은 2014.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도 처분청에 수차례 방문하여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리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상황을 문의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자 2014.9.15. 처분청에 명의대여 사실을 내용으로 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은 위 명의대여 정보자료에 대하여 실제 사업행위자가 직접 작성한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2014.10.10.까지 추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명의대여 경위 및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실행위자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명의대여 제보한 자료에 대하여 2014.10.14. 불문처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 하단의 “대리인”란과 위임장의 “피위임자”란에는 OOO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폐업신고서 상단의 “사업자”란과 위임장의 “위임자”란과 2013.12.30. 주유소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도 청구인이 아닌 OOO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다.
(2) 청구인은 경력(재직)증명서, OOO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2014.1.1.~2014.3.31.) 정리표,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포함), 청구인과 OOO이 OOO와 OOO를 고소한 고소장, 고소사건 수사지휘통지 공문, 임대차계약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명의대여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공문, OOO은행 출금전표, OOO 현금인출기 관련 내용 등의 사본을 각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OOO와 협의하고 청구인과 함께 처분청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OOO 및 청구인이 과거에도 본인 명의로 주유소 등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이미 처분청에 수차례 방문하여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리면서 OOO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점,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탈세제보까지 한 점,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게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하여 2015.10.19. 청구인과 OOO이 OOO와 OOO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검찰에 고소한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확인서(2014.10.29.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등 첨부)를 받아 2014.10.31.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