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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인사업을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37 | 지방 | 2015-04-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0937 (2015. 4.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인전환 직전에 개인사업장의 현금성 자산 등을 개인사업주가 대부분 인출하여 현저하게 축소시킨 순자산가액 상당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이 모두 신설한 법인에게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31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0500/조심2017지04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12. 한OOO 외 8필지 토지 1,837㎡ 및 건물 78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9.15.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현물출자기준일(2011.3.1.)의 1일 전인 2011.2.28. 개인사업의 자산인 보통예금 OOO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 보다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미달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1.9.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한OOO을 1994년에 개업한 이후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의 기간인 약 18년 동안의 이익의 누적액을 환수하기 위하여 쟁점예금을 2011.2.28. 인출한 것으로서 이는 현물출자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행위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익금의 인출을 개인사업주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으며,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개인사업주에 대한 급여 등을 차변에 비용과 대변에 부채로 계상하였다면 법인전환일에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은 변동되지 않았을 것인 점,

개인사업의 가지급금은 개인사업체의 채권임과 동시에 개인사업주의 채무로서 법인으로 전환시 승계시킬 자산이 아니고(조심 2010지318, 2010.11.18., 같은 뜻임), 쟁점예금 역시 그에 대한 권리가 개인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시 승계시킬 자산이 아니라 할 것이며, 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과 이후에 매출액의 변동이 크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개인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받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현물출자일은 2011.3.1.이고 이 날 현재 자산 OOO원으로 직원의 급여 등을 고려하더라도 유동성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던바,

쟁점예금의 인출은 운영자금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물출자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그 1년간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1997.12.31. 개정되기 이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법인 전환에 의한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본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자의적인 유추 및 확장해석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데 있고,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을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어야 가능하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며,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여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감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법인전환을 목전에 두고 개인사업주가 사업체의 주된 자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여 본인 소유로 전환하고 남은 자산과 부채만을 법인전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결과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당초 감면의 취지와 배치되므로, 비정상적인 주된 자산의 처분이나 인출은 배제하여 해당 거래가 있기 이전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법인전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구「조세감면규제법」(1997.12.31. 법률 제1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을 그 1년간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특히, 이 건의 경우 개인사업주가 2011.3.1.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한 현물출자를 하기 1일 전인 2011.2.28.에 자산 총액OOO을 통상적인 거래와 관련 없이 인출하였는바, 이는 법인전환을 앞두고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의 인출을 배제하고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OOO이 위 순자산가액 보다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5.12. 자본금을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발기인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한OOO는 발행주식의 100%인 2,825,555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개인사업자인 OOO와 설립 중에 있던 청구법인간에 2011.2.28.에 체결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 2011.2.28. 현재 OOO의 재무상태표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OOO의 자산과 부채를 아래의 [표1] 같이 평가하고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2013.3.1.을 기준일로 하여 현물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OOO의 2010.12.31. 및 2011.2.28. 현재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산과 부채의 주요 변동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라) OOO이 인출되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이를 법인 전환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개인사업의 주된 자산의 인출로 보아 이로 인한 자산의 감소를 배제하여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OOO하고 그 순자산가액 보다 청구법인의 자본금OOO이 미달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항변자료를 보면,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OOO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물출자할 당시의 개인사업에 관한 토지, 건물, 설비 및 채권 등 자산을 모두 청구법인이 승계하였으며, 법인전환 전후의 매출액의 변동이 아래의 [표3]과 같이 크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9조 제5항에서 법인 전환시 개인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취득세 면제 등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직전에 개인사업장의 현금성 자산 등을 사업주가 대부분 인출하여 현저하게 축소시킨 순자산가액 상당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이 모두 신설한 법인에게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법인전환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을 배제하고 현물출자일 현재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법인전환시 출자하였다 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경우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을 처분·인출하여 축소한 순자산가액 상당액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불합리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점,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매출액 변동이 크지 않았다거나 유동성 위기가 없었다고 하여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인출로 인한 자산의 감소를 배제하여 산정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그 개인사업주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미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