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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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상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이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원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는 1999. 1. 27. C에게,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1999. 11. 12. 대통령령 제165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6. 계약일반조건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 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 절할 수 있다.
2. 구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인은 위 주택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매각한다.
1. 위 주택의 매각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7. 계약특수조건 제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임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