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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두17809 판결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69 (2010.07.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304 (2008.11.28)

제목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요지

건물이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로 매수인이 매수 후 바로 철거한 점에 비추어 건물의 가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