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김기문
변호사 김재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진술녹화 영상물(CD)에 수록된 이승은의 진술 및 이승은 작성의 피해자 메모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는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제법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열람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