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근무하던 중, 2009. 9. 30. 마약사범으로 수형 중인 G으로부터 금품을 타인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수하고, 2009. 11. 5. 위 G 출소 후 유흥업소에서 함께 어울리는 등 마약수사관으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2 C가 구속 중이던 B를 접견하여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2014. 3. 4. 접견 B 자기야 녹음했어 C 아니 안만났어.
B 녹음하라니까 C 만날 일이 있어야 만나지.
B 아니 그거 변호사 문제로 사는가 안사는가 그 문제로 녹음해야지 -중략- B 그러니까 녹음 다
해. 앞으로 전화고 뭐고.
C 그게 쉬울 것 같아 B 아니 그러니까 일단 녹음 다 하라고.
어, 자기야 지금 할게 아니라니까.
2014. 3. 20. 접견 C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 어제 나랑 (속삭이며) 먹었어.
B
어. C 그러면서 (속삭이며) *** 했거든.
B
어. C 했는데. 나한테 실수했어.
B 뭐 C 뭐냐면 그동안 있었던 거는 뭐 3,000만 원에 대한 건 기다 아니다
뭐, 내가 뭐 관련이 없다고 부정은 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소개해주고 해 주고 뭐하고 그런 부분은 다 됐고.
(속삭이며) *** 다 됐고.
그리고 아니, 술 먹고 나한테 주정을 부렸어.
술주정을 부렸는데, 전체가 전부 다 되어 있어.
그건 알고 있어.
B
어. C 아니, 나한테 성추행을 했어.
B 진짜야 -중략- B 진짜야 3) 원고는 2014. 11. 4. 제2징계사유를 내용으로 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693 , 2014. 12.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2015. 11.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