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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31131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