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 1336, 범물한라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목련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 동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하여 때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7세)의 좌측 허벅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병원 상대 수사 건), 수사보고(E정형외과 의사 진술청취보고), 상처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