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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7 2014고단1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6. 28. 21:00경 부산 진구에 있는 부산진역 앞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6. 0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휴게소(순천방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9. 20:00경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이순신광장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30. 01: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 증거사진

1. 각 통화내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