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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15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이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7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D 건물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로 하여금 위 D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한 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0년 정도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