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2.15.(794),224]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잉여주의에 위반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민사소송법 제616조 규정은 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별지기재의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제1,3,4 부동산은 부여군 축산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재항고인의 채무(채권최고액 금 24,000,000원, 실제채무액 금 16,750,027원)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면 그 감정가격 금 8,775,620원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보다 저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 에 의하여 무잉여통지를 하고 그에 대한 부족금을 공탁하거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락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위배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경매법원의 조처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항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면 감정가격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보다 저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 에 의한 절차를 밟고 소정요건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이 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여군 축산협동조합의 채권액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경락을 허가한 위법이 있음은 소론 논지와 같으나,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행하여 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의 견해이다 ( 대법원 1981.8.29. 자 81마15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락에 있어서의 위의 잘못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할 것이고 , 또한 재항고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과 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재항고인과 합의하에 그 변제기한이 1년간 연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이의사유가 있어 속행될 수 없음에도 경매법원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던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액은 토지와 일체가 되는 정원수, 정원석 및 건물에 부합된 양조장 시설등에 대한 감정을 누락시켜 산정한 것으로 부당함에도 이를 기초로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3호 소정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