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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8 2012고정17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2. 18:2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106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사이트에 접속하여 뉴시스사가 고소인 C(남,58세)을 취재한 "[C 애견] 개는 달리고 싶다, 산책도 좋지만 C 박사의 애견이야기15" 기사를 보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 "C 이사람 이미 수의사 협회에서도 제명당했을 정도로 돌팔이 수의사라고 소문 자자합니다..

절대 저 사람 하는 병원 가지마세요!

"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 뉴스기사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