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실질대표자[국승]
조심2009서1494 (2009.07.20)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실질대표자
원고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식상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12. 6. 고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264,2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182,8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693,9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604,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2008. 12. 10.'은 오기로 본다).",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드(2008. 2. 21. 주식회사 ☆☆☆☆팅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2. 6. 30.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4. 2. 26 부터 2007. 5. 23.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세무서장은 2008. 2. 28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3.경부터 2007.경까지 상품매출액과 임대수입금액 등 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매입액을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의 부가 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소외 회사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한 2,678,633,715원(상품매출 누락액 50,532,000원 + 임대수입금 누락액 354,542,000원 + 가공매입액 2,030,044,000원 + 부가가치세 상당액 243,515,715원)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 6. 5.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관련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8. 12 6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264,2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182,8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693,9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604,87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드(이하 '△△△드'라 한다)로부터 대여금 22억 원 상당을 변제받기 위하여 △△△드와 ☐☐ 전철 1호선 ◇◇역 환승통로 연쇄매장에 대한 관리 ・ 운영권을 양도받아 이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은 다음 위 관리 ・ 운영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 명의로 위 관리 ・ 운영권을 양도받고 법인등기부상 자신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위 연쇄매장을 운영하여 위 대여금 전액을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위 관리 ・ 운영권을 반환하면서 법인등기부상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형식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드 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 로,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법인을 운영한 바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6. 7 △△△드와 ☐☐ 전철 1호선 ◇◇역 5호선 환승통로 내 점포 207B(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관리 ・ 운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가 △△△드 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 ・ 운영권을 양수한 다음 2003. 11. 6.경부터 이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4. 2. 2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점포의 운영수익금 등을 그 임직원인 김AA, 백BB, 최CC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위 계좌들을 통하여 2004. 3. 22.부터 2007. 4. 19 까지 원고에게 매월 약 9,000만 원 합계 약 30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7. 5. 2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드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식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인수한 다음 소외 회사 명의로 위 점포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점,② 원고는 실제로 2003. 11. 6 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2004. 3. 22.부터 2007. 4. 19.까지 이 사건 점포의 운영수익 중 자신이 △△△드에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약 22억 원을 초과한 약 30억 원을 지급받은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3. 12.경, 소외 회사 발행 주식 1만 주 중 원고가 2,500주(25%), 원고의 아들 박GG가 2,000주(20%), 송DD이 2,500주(25%), 김EE, 강FF이 각 1,500주(15%)를 소유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4. 2. 26.경부터 2007. 5. 23까지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