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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214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18,307원 및 그 중 66,867,507원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