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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009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4.부터 2005. 7.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