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0 2017가단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 대 421.7㎡ 지상 컨테이너박스 2동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 대 421.7㎡ 지상 컨테이너박스 2동을 철거하고,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