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
기초사실
B은 2010. 1. 11.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상 보장되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은 골절 진단비 20만 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3만 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3만 원, 남성7대질병수술비 200만 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 원, 질병사망 3,000만 원 등이다.
순번 입원기간 입원일수 병원명 병명 1 2010. 1. 27. ~ 2010. 2. 20. 25 C병원 좌측족관절염좌 2 2010. 4. 6. ~ 2010. 4. 27. 22 D병원 요추염좌 3 2010. 6. 8. ~ 2010. 6. 30. 23 E정형외과 요추부 염좌 4 2010. 7. 31. ~ 2010. 9. 6. 38 D병원 좌 족부 좌상 5 2010. 10. 22. ~ 2010. 11. 23. 33 F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6 2011. 2. 12. ~ 2011. 3. 21. 38 F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7 2011. 4. 11. ~ 2011. 4. 19. 9 F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8 2011. 7. 2. ~ 2011. 7. 25. 24 E정형외과 양측 견관절석회건염 9 2011. 8. 20. ~ 2011. 9. 14. 26 F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10 2011. 10. 13. ~ 2011. 11. 7. 26 F병원 양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11 2011. 12. 2. ~ 2011. 12. 19. 18 F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12 2011. 12. 22. ~ 2012. 1. 2. 12 F병원 불안정협심증 13 2012. 2. 13. ~ 2012. 2. 27. 15 E정형외과 경추통 14 2012. 3. 9. ~ 2012. 3. 20. 12 F병원 협심증 15 2012. 3. 29. ~ 2012. 4. 9. 12 G병원 협심증 16 2012. 5. 8. ~ 2012. 5. 22. 15 E정형외과 경추통 17 2012. 6. 21. ~ 2012. 7. 11. 21 F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18 2012. 10. 8. ~ 2012. 10. 19. 12 H병원 협심증 19 2012. 12. 3. ~ 2012. 12. 17. 15 H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20 2013. 1. 8. ~ 2013. 1. 21. 14 D병원 요추부 염좌 21 2013. 5. 4. ~ 2013. 5. 15. 12 H병원 흉통 22 2013. 7. 8. ~ 2013. 7. 22. 15 E정형외과 우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23 2013. 8. 6. ~ 2013. 8. 23. 18 H병원 우측 내측 반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