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53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157,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2019. 9.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157,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2019. 9. 24.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