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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7.경 충북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피해자 C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많은 사장을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투자하면 큰 수익금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는 곳이 없었고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 39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수첩 사본

1. 차용증,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부채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8), 은행거래명세표

1. 내용증명, ‘신용대출약정에 따른 변제촉구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가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