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가 앞 인도부터 그 앞 도로까지 약 5m 거리를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매우 높고,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다가 지나가던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