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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26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15: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정수기를 가져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는 위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차한 정수기를 가져가기 위해 과거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