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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20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의 배우자 B, 원고의 어머니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4억 6,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2013. 10. 30.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및 B은 각 2/5 지분, 피상속인은 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이 2015. 3. 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5. 9. 30.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5 지분[취득가액 9억 1,800만 원{= 24억 6,000만 원 - 승계보증금 1억 6,500만 원} × 2/5]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7억 8,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상속개시 전까지 그중 170,113,500원을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613,886,500원(= 784,000,000원 - 170,113,5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원고와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2015년도 증여세 148,520,2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하였다.

즉,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피상속인은 폐암 말기였고, 원고의 아버지 E은 중증 치매환자였는바, 피상속인은 치료비 등에 사용할 현금 확보 목적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F 건물을 처분하면서, 피상속인이 원고 부부에게 취득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