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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5.자 2007마1613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집행정지 전에 집행이 종료되어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신청인, 상대방

상대방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의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 ( 대법원 1987. 11. 20.자 87마1095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1. 14.자 2005마95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매수한 재항고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2007. 6. 21. 그 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2007. 7. 2.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2007. 7. 13. 그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정지되기 전인 2007. 7. 20. 재항고인은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쳐버린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것인 이상 이 사건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가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상대방이 내세우는 항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의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상대방의 항고를 보건대,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는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완료됨으로써 그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