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7 2013고정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며, B 베르나 승용차를 소유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 4. 15: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에 있는 915번 지방도를 예고개 쪽에서 원천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노면이 얼어붙어 미끄러웠으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으로부터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에스엠3 승용차 앞면을 위 승용차 앞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근위경괄 관절내골절 및 전/후방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