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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1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0: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03동 앞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노상방뇨 행위를 제지당하자 “내가 소변을 보겠다는데 왜 니들이 말리고 지랄이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상해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