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직권판단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0호) 제38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도 고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었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해 고지명령은 그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그 범행일시가 2008년 7월경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고지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고지명령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고지명령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 판결 등 참조). 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에 대해 살펴본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