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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8나62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①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피고들이 도급받아 신축한 인천 남구 E, F, G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I(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주택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D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피고들과 D 모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D에게 부가가치세 없이 공사대금 4,568,40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피고들이 이 중 4,568,231,8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168,200원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처분을 통하여 8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돈은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위 ①주장에 대하여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참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 제2조 제6호 참조). 을 제4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