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 다음에 일시 “08. 2. 27, 송금자 I, 송금통장 신한은행(N), 송금액 400만 원, 수신자 K”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2항의 마지막 행 ‘합계 1억 2,890만 원’을 '1억 3,290만 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다가 앞서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금액 합계를 정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 피해금액 이외의 금원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H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나 이로 인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