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1가소1276 운반비 사건의 2011. 1. 18.자 이행권고결정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 13. 원고를 상대로 운반비 6,47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11가소1276호)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2011. 1. 18. “원고는 피고에게 6,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아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13.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7. 18. 파산선고결정, 2017. 11. 15. 파산폐지결정(2017하단931호) 및 면책결정(2017하면928호)을 각 받아 그 결정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이행결정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각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채권은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집행력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