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58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0:30 경 광주시 동구 C 아파트 109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31세) 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밥그릇을 거실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를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엉덩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