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291(2018.11.23)
조심-2017-서-3709(2017.10.18)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2018누785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50291 판결
2019. 4. 26.
2019. 6.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8행의 "부동산강매경매절차"를 "부동산강제경매절차"로 고친다.
○ 2면 15행의 "000원"을 "000원,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로 고친다.
○ 3면 21행의 "갑 제0 내지 00호증의 기재"를 "갑 제0 내지 0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