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말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본안전 항변 원고는, 동막리가 경기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348 임야 968㎡를 사정받았고, 이후 1988. 8. 1. 행정구역이 동막1리와 동막2리로 분리되어 결국 원고 및 선정자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1996. 8. 13.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마을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또한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나.
원고
및 선정자는 자연부락으로서 일종의 비법인사단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하여 마을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갑 제8-1, 8-2, 9-1, 9-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28.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선정자는 2014. 12.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각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1, 10-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마을규약 및 선정자의 마을규약은 동막1리 또는 동막2리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주민으로 원고 또는 선정자가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