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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나766

보험금

주문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