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0 2015가단82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9. 22. 피고로부터 용인시 B 노유자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인테리어공사(공사대금 2,160만 원), 설비공사(1,620만 원)를 합계 3,78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하수급하였다. 각 공사시공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는 원고가 작성한 서식에 피고의 C이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받아 가져다 준 것이다. 2) 원고는 하수급받은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2014. 11. 3. 880만 원, 같은 해 12. 4. 770만 원 합계 1,65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80만 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2,53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각 공사시공계약서는 피고의 서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각 계약서에 날인하지도 않았다. 2) 피고는 2014. 12. 31. D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자재비, 중기비, 노무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였고, D는 그 중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D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직접 하도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각 공사시공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공사시공계약서는 C이 가져다 준 것이고 누가 위 각 공사시공계약서에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