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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가합49893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소외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 체납자와 피고 간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합4989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5.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2. 5. 30.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체결된 ○○○원에대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AA과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금원 중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BB는 부부관계이다.

나. BBB는 2012. 5. 28. 송DD, 송EE, 이FF에게 ○○ ○○구 ○○동 ○○ 대 ○○㎡ 토지를 매도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2. 7. 31. 접수 제300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BBB와 피고는 2012. 5. 28. 위 송DD, 송EE, 이FF에게 같은 동 ○○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7. 31. 접수 제30024, 30025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BBB와 피고는 2012. 6. 18. 민GG에게 ○○ ○○구 ○○동 ○○ 대 ○○㎡ 및 같은 동 ○○ 대 ○○㎡ 중 각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2. 7. 27. 접수 제29581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원인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약 ○○○원 등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들이 인수하는 채무를 공제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은행)로 2012. 5. 30.부터 2012. 7. 31.까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BB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2. 12. 10. 양도소득세 ○○○원, 2013. 3. 25. 양도소득세 ○○○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4. 9. 30. 현재 BBB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금액이 발생(등기이전일)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31. 및 2012. 7. 27.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받기 시작한 2012. 5. 30. 이후에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에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일은 2012. 6. 18.이나,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BBB는 2012. 5. 말경 민GG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청약한 사실, 그에 따라 민GG가 2012. 5. 30.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 부동산에 관한 조세채권의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역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BBB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을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한다.

(나) 이 사건 조새채권이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BBB의 적극재산이 있다는 증거 내지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BBB는 2012. 5. 30.부터 2012. 7. 31.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2) 증여인지 여부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사건을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6호증(가지번호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① 내지 ⑤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BB와 피고가 부부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모두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BBB는 각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토지의 소유권자, 건물의 2분의 1 지분권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전혀 없다.

③ BBB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지방국세청은 이를 조사하여 별지2 BBB・피고 양도대금 소명자료 검토내용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거나, 개인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전액 납부하였으나,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 ㉮, ㉯의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토지는 BBB의 단독소유, 건물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은 BBB와 피고의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소유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원 중 적어도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원은 BBB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피고는 위 ③항과 같이 BBB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BBB의 매매대금은 ○○○○원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

(라) 위 인정사실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5. 30.부터 2012. 7. 31.까지 피고가 지급받은 자신의 지분에 상당한 매매대금 중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원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BBB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BBB가 매수인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다시 송금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2012. 5. 30.부터 2012. 7. 31까지 자신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받는 방식으로 BBB가 피고에게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2012. 5. 30.부터 2012. 7. 31.까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수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그 매매대금 중 BBB의 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증여계약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언제 지급받은 어떠한 금원으로 BBB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그리고 그와 같이 변제를 하고 남은 금원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2012. 5. 30.부터 2012. 7. 31.까지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금액 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의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3) 사해의사의 존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위, BBB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BBB와 피고 사이에 2012. 5. 30.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체결한 ○,○○○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금액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