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1070 | 상증 | 1991-07-27
국심1991중1070 (1991.07.27)
증여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OO리 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소재지 OOOO외 14필지 답 19,395.1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15 부터 88.9.20 사이에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형인 청구외 OOO(서울OOO병원원장)가 83년부터 84년까지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가 88년도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요구하면서 등기부상 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한다고 양해를 구한점과 쟁점토지 중 OOO으로부터 취득한 3,920.67평방미터에 대해서는 84.2.22 OOO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한 점등을 볼 때 실제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0.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5,567,590원 및 동방위세 2,830,27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8년부터 83년까지 주택건설하청공사를 하여오다가 84년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 소재 서울OO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자금출처가 충분한데도 매도인의 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를 OOO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거증제시 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진술과 실질취득자로 보이는 청구외 OOO의 진술 등으로 보아 OOO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고, 또한 쟁점토지의 경우 그 거래규모로 보아 실제소유자가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의 명의로 한 것은 종합토지세의 누진과세 및 장래투기거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려는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청구인의 자형 청구외 OOO(서울OO병원원장)의 확인서와 84.2.22 OOO가 쟁점토지 19,395.13평방미터중 일부인 3,920.67평방미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한 점등을 볼 때,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78년부터 83년까지 주택건설하청공사를 하여오다가 84년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 소재 서울OO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자금출처가 충분한데도 매도인의 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를 OOO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법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금출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등 3인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OOO등 3인은 83년부터 84년 10월 사이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데 OOO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88.4월경 매도자들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은 청구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83년도 및 84년도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도 없으며
둘째,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84.1.1부터 91.1.4 현재까지 서울OO병원(원장 OOO)에 근무하여 오면서 84년부터 88년까지 사이에 39,182,000원의 근로소득(84년도 4,800,000원, 85년도 5,017,000원, 86년도 6,350,000원, 87년도 7,464,000원, 88년도 15,551,000원)이 있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은 대부분 83년부터 84년도 상반기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9,293,000원(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임)을 지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 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86.4.18과 88.5.4에 OO은행 OOO 지점에서 각 10,000,000원씩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대출분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 실적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1.3.30부터 83.7.30사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건물 267.28평방미터등 12동의 주택을 건축하고 606,690,000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주택의 건축허가서나 준공검사필증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공사의 개요나 시공자가 누구인지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다섯째, 처분청이 실질소유자로 인정한 OOO의 90.8.6자 확인서를 보면 OOO는 83년부터 85년 사이에 쟁점토지등 전·답·임야를 OOO, OOO(청구인 동생) OOO(청구인 동생) 및 청구인 명의로 취득시 그 자금은 OO은행 OOO지점 OOO의 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