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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4. 21. 선고 2014구합330 판결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제목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양수도계약에서 정해진 1주당 가액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충분히 그 정도로 거래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4구합330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3. 24.

판결선고

2015.4. 21.

주문

1. 피고가 2012.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48,49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증여세 748,429,8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여세 748,492,88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비상장회사 주식회사 0000(이하 '0000'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06. 7. 6. 주식회사 000(이하 '000'이라 한다)과 사이에 0000가 발행한 총 주식 200,000주를 3,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주식은 112,000주로서 주당 가격은 17,500원(기본단가 11,804원 + 경영권프리미엄 5,696원), 대금합계는 1,960,000,000원(=112,000주 × 17,5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000으로부터 위 주식대금 1,96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7. 5. 31.

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189,17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0000청장은 2011. 5. 26.부터 2011. 10.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0000의 주식가치

는 주당 360원에 불과함에도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인피트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고가로 매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5 내지 7항,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000으로부터 1,619,680,000원 �=(17,500원-360원) × 112,000주 - 300,000,000원 W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2. 2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748,492,8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0000는 IT 벤처기업으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에 그 본질적인 가치가 있으므로, 과거 3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0000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고, 설령 적용하더라도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0000 주식의 시가를

주당 36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0000 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요건에 해당하였으므로, 0000 의 주식가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

다. 원고가 000 에 0000 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000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양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에 대한 입증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000 으로부터 위 1,619,680,000원을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위 법에서 말하는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 1주의 시가를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위 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며, 이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편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위 각 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0000가 IT 벤처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0000 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위 각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거나 위 각 조항의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만 위 각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해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제7호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①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② 주요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0 는 2002년도 206,300,000원, 2003년도 1,949,170,520원, 2004년도 684,683,000원, 2005년도 832,030,090원의 각 매출을 기록한 사실이 인정되고, 0000 가 설립 이후 합병・분할・증자・감자를 하였다거나 주요업종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0000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제7호의 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 이유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바,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1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000 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0000 의 주식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이라는 360원보다 높은 17,5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2006. 11. 10. 000 에 0000 의 주식 112,000주를 1,960,000,000원에 양도한 후, 원고가 2009. 12. 4. 000 으로부터 0000 의 주식 200,000주를 1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위 주식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 내지 12,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 000 이 원고로부터 0000 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양수하였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0000 는 IT 벤처기업으로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과 장래의 성장가능성 등이 가치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000 이 0000 의 주식을 단순히 과거 3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주식의 가액은 경기변동, 시장상황 및 전망, 정부시책 등에 의해 쉽게 변동하는

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국내 방송시스템이 2010.까지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될 것으로 계획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디지털 방송에서 사용되는 '디지털광고 삽입시스템' 기술은 국내에서 0000 만이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0000 는 잠재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00회계법인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및 같은 규정시행세칙 제5 내지 8조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2006. 6. 28. 기준 0000 의 주식 1주당 가액을 28,219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해진 1주당 가액인 17,500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④ 0000 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직전 9명의 개발자 및 엔지니어가 근무하였고, 2006. 5. 26. 주식회사 000 와 디지털광고 삽입시스템 기술에 관하여 구매의향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0. 19. 계약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구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 4. 19. 주식회사 000 TV 00방송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176,000,000원으로 한 자동광고 송출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4. 25. 주식회사000에 디지털광고 삽입시스템을 납품하였으며, 2006. 3. 15. 주식회사 000 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117,613,000원으로 하는 0000대학교 HFC SYSTEM 구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5. 23. 00대학교에 33,479,710원 상당의 CATV방송 자동송출시스템을 납품하기도 하였다.

⑤ 2009. 12. 4. 원고와 000 이 0000 의 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1주당 가액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비교하여 낮게 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시점인 2006. 7. 6.로부터 약 3년 이상 지난 후이므로, 민감한 주식

가치의 평가요인이 많이 달라졌다(실제로 2008. 3. 28. 제정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국내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을 2010.까지 디지털 방송시스템으로 변경하기로 한 기존의 계획과 달리 디지털 방송시스템의 전환 시기를 2012. 12. 31.로 규정하였고, 디지탈리치의 매출액은 그 이후 2008. 452,188,911원으로, 2009. 163,870,913원으로 계속 급감하는 등 주식가치가 하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결국 0000의 위와 같은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해진 1주당 가액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충분히 그 정도로 거래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000 에 0000 의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