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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자소득 과세 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951 | 소득 | 2006-06-16

[사건번호]

국심2006중0951 (2006.06.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자 지급약정일을 전후하여 채무자의 소득상황, 재산상황 등을 감안할 때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정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김O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999.7.16부터2000.7.16 기간동안 3억원을 대여하고 대여기간 만료시 연이자율 12%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그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소득 36,000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12.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11,850원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김OO에게 1999.7.16~2000.7.16 기간동안 연리 12%로 3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 김OO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이고, 고액의 국세결손처분(약 13억원)을 받은 자로서 대여기간이 5년을 경과한 현재까지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규정한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단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이라거나 고액의 국세결손자라는 이유만으로동 채권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받지 못하여 이자소득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은 김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김OO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OOOOOOO OOOOOOOO OO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이자소득 36,000천원을 지급약정일이 속한 2000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자인 김OO의 무재산으로 대여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과 김OO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1999.7.16)에 의하면, 대여원금 3억원을 1999.7.16~2000.7.16 기간동안에 12%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이자금액은 만기시에 원금과 같이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채무자 김OO의 채무확인서(2005.10.10)에 의하면, 1999.7.16 채권자인 청구인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00.6.30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일신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 채무확인서 작성시까지 차입원금 및 이자를 전혀 상환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채권자인 청구인과 채무자인 김OO이 1999.7.16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변경한 채무 면제·변경계약서(2006.1.2)에 의하면, 김OO은 청구인으로부터 1999.7.16 투자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사업실패 및 고액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원금상환은 물론 차입기간동안의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채무면제 및 조정등을 통하여 차입원금 3억원 및 1999.7.16부터 현재까지의 차입이자중 원금 3억원에 대하여만 상환하고 차입이자에 대하여는 채무면제하기로 하며, 차입원금은 2007년부터 1013년까지 매년 12월 31일에 2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우리심판원의 요청(OOOOOOOOO, OOOOOOOO)에 의하여 처분청이 채무자 김OO에 대한 소득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한 자료(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채무자 김OO의 체납액 1,351,120,090원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 OOOO OO OOOO OO

(OOOO)

(7) 또한 위 자료에 의하면, 김OO은 아래 <표3>과 같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주)OOOOO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수입금액 660,312천원을 수령하였고, OOO OOO OOO OOO의 오피스텔(2002년 취득) 및 아파트(1996년 취득)를 취득하였다가 2003년 및 2002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며, 1997.1.15~2004.9.14 기간동안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홍콩 등 을 56회에 걸쳐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0.2.9~2002.8.9 기간동안 증권거래세 19건 63,638천원, 양도소득세 12건 567,280천원, 증여세 6건 19,471천원, 합계 650,389천원의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 OOOO OO OOOOOO

(OOOOO)

(8) 살피건대,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일단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이를 현실로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인 지급약정일(2000.7.16)을 전후한 채무자 김OO의 소득상황, 재산상황, 국세납부실적 등을 감안할 때 채무자 김OO은 이자지급약정일 현재 위 원리금의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자지급약정일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도 하지 않고 장기간 원리금회수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자소득이 실현된 시점에 채무자가 파산등의 사유로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김OO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지급약정일에 36,000천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