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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84. 1. 13. 선고 83드595,1109 제1부심판판결 : 항소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하집1984(1),741]

판시사항

사실혼관계가 쌍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본심판청구의 일부만을 인용하고, 보다 더 큰 유책자로부터 제기된 반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심판요지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파탄에는 청구인의 잘못도 상당부분 가공되었으나 그 보다 조금 더 큰 원인과 책임은 피청구인의 편협한 성격과 언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판례
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

A

피청구인, 반심판청구인

B

주문

1. 피청구인(반심 청구인)은 청구인(반심 피청구인)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3. 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청구인(반심 피청구인)은 마머지 본심판 청구 및 피청구인(반심 청구인)의 반심판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심판비용 중 본심판 청구로 인하여 생긴 것은 이를 2등분하여 그중 하나는 청구인(반심 피청구인)의, 나머지는 피청구인(반심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하고, 반심판 청구로 인하여 생긴 것을 피청구인(반심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청구인(반심판 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본심판으로서 피청구인(반심판 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본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청구인은 반심판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심판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라.

이유

1. 본심판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 3호증(각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5호증(재학증명서), 갑 제6호증과 7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진단서), 갑 제8호증(소견서)의 각 기재내용,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 2, 3(각 사진)의 영상, 증인 C, 같은 E의 각 일부증언, 당원의 조사관 F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청구외 C의 장녀로 출생하여 단국대학교 응용미술과 4학년에 재학중인 1982. 7.경 위 학교선배의 소개로 같은 대학 요업공예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사 G 사원으로 근무중인 피청구인을 알게 되어 그해 8.경에는 휴양지에서 수일간의 여름휴가를 같이 보내는 등 교제하다가 위 양인은 양가 부모의 동의를 얻고 같은해 9. 26. 약혼식을 같은해 11. 17. 관례에 따른 결혼식을 각 거행하고 제주도 등지로 신혼여행을 다녀와 같은해 11. 25.경부터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청구인 소유의 연립주택에서 두 사람만의 동거생활을 시작한 사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약혼을 한 이후부터는 전과달리 청구인의 교우관계나 학교생활관계, 귀가시간등 청구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하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오다가 1982. 10. 24.경에는 그 전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놀러만 다니지 말고 졸업작품(도자기제작)이나 끝내라고 충고한 것을 가지고 청구인이 이를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 오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여 불화한 것 때문에 청구인을 위로하여 준다고 하여 청구인과 시내에서 만나 같이 지내던 중 마침 점심때가 되었는데 고량주(빼갈)나 마시러 가자고 하는 청구인에게 여자가 대낮부터 무슨 술이냐고 힐난하면서 돈을 줄 터이나 혼자가서 마시라고 하며 자기 혼자 그냥 가버리려고 한 사실, 이에 화가 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구두가 들어있는 짐보따리로 피청구인의 뒷머리 부위를 치자 피청구인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서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서 청구인을 택시에 태워 시내 I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약혼반지를 뽑아 던지며 청구인과 욕설을 하고 싸운 사실, 청구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구타 사실을 전해들은 청구인의 부모가 그날 피청구인의 집으로 항의전화를 하지 피청구인은 그 다음날 청구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전날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이후 청구인을 구타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위 부모와 청구인도 이를 용서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이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고, 이어 동거에 들어갔으나 그 혼인신고만은 별다른 이유없이 서로간의 성의가 부족한 탓으로 차일 피일 지체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1982. 12. 12.에 피청구인과 같이 자기 친가에 근친을 가기로 사전 연락이 되어 있었는데 유산기미 때문이었는지 전날밤 심한 복통으로 시달리다가 아침에 일어나 피청구인에게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위로의 말도 없이 무관심한 태도로 지나쳐 버리므로 기분이 울적하던중 피청구인이 집안 청소를 한다면서 창문을 열어놓자 피청구인에게 추운데 왜 문을 열고 야단이냐면서 불손한 언사로 나무람으로써 피청구인도 화를 내어 두 사람이 욕설과 함께 심한 말다툼을 하고 이로 인하여 기분이 상한 피청구인은 처가에 가지 않겠다면서 이불을 펴고 누워버린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래도 근친을 가겠다고 어른들과 약속된 것이니 같이 가자고 졸라대자 갑자기 일어나 청구인의 목을 조르고 발을 걸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는등 청구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자 청구인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집을 뛰쳐나가 친가로 갔다가 그의 부모들로부터 피청구인과 같이 근친을 오라는 설득을 당한 끝에 그날밤 피청구인의 집으로 돌아와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피청구인과 같이 그의 친가에 근친을 간 사실, 청구인은 근친을 마치고 귀가길에 나섰다가 하복부의 통증이 계속될 뿐 아니라 전날의 폭행으로 인하여 기분도 울적하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중에 사라져서 J에 있는 자신의 친가 살림집으로 가서 안정을 취하였으나 복통이 계속되므로 1982. 12. 15.경 병원에 가서 진찰 결과 하복통과 질출혈 등으로 태아가 유산되었다는 진단을 받고서도 피청구인에게는 그 소개조차 밝히지 아니한 채 12. 18.까지 요양을 하다가 1982. 12. 19.경 피청구인의 집으로 돌아와 얼마동안은 별 문제없이 지내온 사실, 피청구인은 1983. 1. 3. 10:00경 그날은 청구인의 부모 및 피청구인의 부모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여 점심식사를 대접하기로 사전연락이 되어 있던 터인데 청구인이 위와 같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사이에 그의 소재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구인의 4촌 언니를 만난 사실을 가지고 청구인과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끝에 청구인이 불손한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얼굴을 때리고 둔부를 차는등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그에 대항하여 청구인도 피청구인의 다리를 물고 재떨이 등을 집어던지었으며, 위 폭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종창상 등을 입힌 사실, 청구인의 친정모가 위와 같이 싸운 사실을 청구인의 전화로 연락받고 나서 피청구인의 집으로 달려와 욕설을 하며 방안의 커튼을 찢으면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 중에 청구인의 부와 숙부, 피청구인의 부모들이 도착하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타로 인한 상처가 역연한 모습으로 식사시중을 하므로 기분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양가 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의 부가 피청구인에게 심한 욕설로서 그의 처사를 공격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모가 때리는 남자도 나쁘나 여자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을 두둔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청구인의 부는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술에 약간 취하여 옆방에 누워있는 피청구인에게 달려가 그의 뺨을 때리고, 돌멩이를 집어들고 진열장의 유리를 깨는등 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청구인을 데리고 친가에 돌아가 버린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계속 별거중이며 위와 두사람이 다시 결합하여 부부관계를 계속할 만한 계기도 전혀없는 사실 등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F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일부기재와 증인 K, L, M의 각 증언 및 증인 D, C, E의 각 일부증언은 위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위 사실혼 관계는 이제 해소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렇게 된 원인에는 신혼초기의 가정을 이끌어갈 가장으로서의 피청구인의 의사를 조금 더 존중하여 주지 못하고 그 뜻을 거스린채 때로는 말대꾸를 하거나 욕설을 한다고 같은 욕설로서 이에 대항하려 하고 수일간 거처를 밝히지 아니한채 잠적하는 등 가정주부로서의 도리를 게을리하거나, 피청구인과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친가에까지 그 사실을 알려 두사람 사이는 물론 양가 부모들에게까지, 그 불화의 폭을 심화시키게 한 청구인의 경솔한 생각과 생활태도 및 그 친정부모로서 자기 딸 및 사위에 대한 제반처사를다시 한번 온건히 타일러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채 피청구인 부모들 면전에서 사위를 모욕, 구타하고 나아가 기물을 파괴하는 등 처사에까지 이르게 한 청구인 측의 잘못도 상당부분 가공되었다 할 것이나 그보다 조금 더 큰 원인과 책임은 청구인의 말대꾸등 사소한 잘못을 남편으로서의 넓은 애정과 포용력을 가지고 바로 잡으려 하기보다 신경질적인 욕설과 완력으로서 이를 다스리려 한 피청구인의 편협한 성격과 언행에 있다고 할 것이니 피청구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더 큰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위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됨으로써 청구인이 입었으리라고 우리의 경험칙상 쉽사리 추단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은 사실혼관계의 성립 및 분쟁의 발단, 경과, 결과 등 파탄의 경위, 사실혼의 기간, 당사자들의 현재의 현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연령, 재산정도, 학력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반심판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반심판 청구원인으로서, 청구인은 약혼시절인 1982. 10. 23.놀러만 다니지 말고 졸업작품(도자기)를 끝내라는 피청구인의 선의적인 충고를 받고도 오히려 자기의 사생활에 간섭한다면서 대어들어 좋지 않는 기분으로 지내다가 그 다음날 피청구인고 같이 시내 외출을 하였다가 점심부터 술을 먹자고 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행인이 많은 대로상에서 구두상자로 피청구인의 뒷머리를 내려치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달래었으나 숙으러 들지 않았으며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도 피청구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욕설을 하였으며, 결혼후 20여일이 지난후인 1982. 12. 12.에는 본가에서 준비하여 주는 예물과 음식을 가지고 청구인의 친가를 다녀오기로 약속이 된 날인데 피청구인이 집안 청소하기 위해 창문들을 열어 놓은 것만 가지고 왜 추운데 멋대로 문을 열고 야단이냐면서 함부로 말을 한후 방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에 화가난 피청구인으로부터 한대맞자 악을 쓰며 덤벼들더니 혼자 밖으로 나가 시내를 돌아 다니다가 늦은 밤에 그냥 친가로 가버리고 1982. 12. 13. 피청구인과 같이 친가에 근친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중 아무말도 없이 자기 혼자 친정의 살림집으로 가서는 일체 연락도 않고 있다가 같은해 12. 19. 청구인의 부모와 같이 나타났으며, 1983. 1. 3.에는 양가부모 친척들을 점심식사에 초대하여 놓은 날인데 피청구인에게 1982. 12. 중순경 왜 사촌언니를 만났느냐고 물어 피청구인들로부터 청구인의 소재를 알아보기 위하여 언니를 만났다는 대답을 듣고서도 공연히 화를 내며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화를 못이긴 피청구인으로부터 뺨을 얻어 맞자 피청구인의 정강이를 물어뜯고 재떨이 등을 집어던지고는 자기의 친가에 전화를 하여 친정모를 불러다가 집안의 커튼을 찢게 하는등 소란을 피우고, 청구인의 부는 피청구인의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피청구인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그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집안 기물을 손괴하더니 청구인을 데리고 피청구인의 집을 나가 버린후 청구인을 귀가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유기하였거나 피청구인과의 사실혼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의 사실들은 앞서 본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인정이 되나 청구인측이 한 위 언쟁들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위 사실혼 파탄에 있어 더큰 원인과 책임이 피청구인의 언행에서 연유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고 있다거나 기타 그 사실혼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터이어서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거나 간에 그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의 위자료 금 7,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3. 3. 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 지연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는 위 인정범위까지의 위자료 범위까지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인용하고,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와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중 나머지 위자료 청구부분은 부당한 것으로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심판절차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민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본문을,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박보무(심판장) 김의열 정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