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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70366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2 주식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