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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

[전부금][집36(2)민,91;공1988.10.1.(833),1238]

판시사항

가. 전부금의 지급청구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되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한 전부금변제의 효력

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을 얻은 전부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에 터잡아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오다가 피고가 경합되는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을 무단변제하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방법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일 때에는 민법 제470조 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반면에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고, 또 그것이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을의 전부명령이 갑의 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제3채무자인 병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을의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 보지도 아니한 채 의제자백에 의한 을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게 하고 그 8일만에 이를 변제해 버렸다면 병에게는 갑의 압류채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에 터잡아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오다가 피고가 경합되는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을 무단변제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방법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일 때에는 민법 제470조 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제3채무자는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80.9.30. 선고 78다129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5.7.19. 소외 1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5,836,550원의 유류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고 한편 소외 한국연료주식회사는 같은 채권 중 금 5,100,000원에 대하여 그 전인 같은 해 6.27.채권가압류결정을 얻었으며 같은 해 8.13.에는 채권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는 것이고 그 후 위 소외회사가 위 전부명령에 터잡아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같은 해 10.23. 의제자백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같은 달 31. 위 소외회사에 금 5,1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소외회사의 전부명령은 원고의 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것이므로 위 소외회사의 전부명령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위 소외회사의 전부금청구에 대하여 다투어 보지도 아니한 채 의제자백에 의한 위 소외회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게 하고 곧 이어서(8일만에) 이를 만연히 변제해 버렸다면 피고에게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의 위 변제행위 가 채권자인 원고의 압류채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없이 피고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거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있는 판례(위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피고의 변제까지 무과실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전부금 변제가 효력이 없는 것이 되며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압류는 위 소외회사의 채권압류와 경합하여 유효히 존속하고 원고는 이 경합부분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채권을 추심하여 그 채권액에 따른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압류채권을 침해하여 한 불법행위의 성립이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니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1.20.선고 86나62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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