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집36(2)민,91;공1988.10.1.(833),1238]
가. 전부금의 지급청구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되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한 전부금변제의 효력
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을 얻은 전부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가. 원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에 터잡아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오다가 피고가 경합되는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을 무단변제하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방법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일 때에는 민법 제470조 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반면에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고, 또 그것이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을의 전부명령이 갑의 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제3채무자인 병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을의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 보지도 아니한 채 의제자백에 의한 을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게 하고 그 8일만에 이를 변제해 버렸다면 병에게는 갑의 압류채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 제564조 , 민법 제750조 , 제470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에 터잡아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오다가 피고가 경합되는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을 무단변제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방법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일 때에는 민법 제470조 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제3채무자는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80.9.30. 선고 78다129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5.7.19. 소외 1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5,836,550원의 유류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고 한편 소외 한국연료주식회사는 같은 채권 중 금 5,100,000원에 대하여 그 전인 같은 해 6.27.채권가압류결정을 얻었으며 같은 해 8.13.에는 채권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는 것이고 그 후 위 소외회사가 위 전부명령에 터잡아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같은 해 10.23. 의제자백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같은 달 31. 위 소외회사에 금 5,1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소외회사의 전부명령은 원고의 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것이므로 위 소외회사의 전부명령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위 소외회사의 전부금청구에 대하여 다투어 보지도 아니한 채 의제자백에 의한 위 소외회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게 하고 곧 이어서(8일만에) 이를 만연히 변제해 버렸다면 피고에게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의 위 변제행위 가 채권자인 원고의 압류채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없이 피고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거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있는 판례(위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피고의 변제까지 무과실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전부금 변제가 효력이 없는 것이 되며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압류는 위 소외회사의 채권압류와 경합하여 유효히 존속하고 원고는 이 경합부분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채권을 추심하여 그 채권액에 따른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압류채권을 침해하여 한 불법행위의 성립이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니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