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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고정258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14:00경 서울 강남구 B, 10층에 있는 법무법인 C 회의실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D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니 변호사비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언성을 높이고, 위 회의실을 나가려는 위 변호사의 앞을 가로막다가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나가라는 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약 40분간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법한 퇴거요

구가 없었고, 설령 적법한 퇴거요

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