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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건물 안분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100 | 부가 | 2004-11-29

[사건번호]

국심2004중2100 (2004.11.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괄경락된 토지 건물의 경락가액이 불분명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따른결정]

국심2007부0599 / 조심2011서50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8.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리 421-1 공장용지 2,966㎡, 건물 1,469.63㎡, 기계장치 6식 등 사업용 자산(이하 "쟁점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대전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김태희에게 양도한 후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용자산중 건물 및 기계장치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기계장치가액은 경락가액, 건물가액은 토지 및 건물분 경락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115,675,926원(건물 80,902,926원, 기계장치 34,773,000원)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6,298,553원)를 적용하여 2004.4.18.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66,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사업용자산중 건물분 과세표준을 토지 및 건물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안분계산하였으나, 동 감정평가액은 낙찰금액이 감정평액 대비 34%로 합리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감정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물분 과세표준은 낙찰일 현재의 토지 및 건물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경매과정에 있어서 피경락인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피경락인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부여함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은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분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업자가 과세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용자산의 경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법원경매에 의하여 일괄 양도된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가액의 부분이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사업용 자산의 경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같은 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8.13. 쟁점사업용자산을 법원경매(대전지방법원 2000타경13383호)를 통하여 155,100,000원에 매각한데 대하여 동 자산중 건물 및 기계장치부분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래표와 같이 기계장치분 과세표준은 경락가액인 34,773,000원으로(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 건물분 과세표준은 토지 및 건물분 경락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법원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80,902,926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용자산의경락가액 및 감정가액>

(단위 : 천원)

구 분

쟁점사업용자산

비 고

토지·건물

기계장치

합계

토지

건물

소계

경락가액

-

-

120,327

34,773

155,100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없음

감정가액

97,878

252,718

350,596

101,358

451,954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용자산에 대한 법원의 감정평가서, 토지 및 건물분 기준시가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법원경락금액이 당초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34%에 불과하므로 건물분 과세표준 계산시 동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당시 토지 및 건물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대전지방법원이 쟁점사업용자산을 임의경매(사건번호 2000타경13383호)하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감정평가서(2000.9.2)에 의하면, 쟁점사업용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전술한 표의 내용과 같이 공장용지는 97,878천원, 건물은 252,718천원, 기계장치는 101,358천원 등 합계 451,954천원으로 산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정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한 별도의 구분표시가 없으며,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용자산중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는 115,080천원 및 120,509천원으로 각각 계산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용자산중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경락가액에 토지 및 건물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용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인 경락가액에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매당시 법원의 감정평가액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구분표시가 없고,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이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의 법령규정에 따라 이 건 건물분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용자산의 양도에 따른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계장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298,553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17,866,140원을 과세하였음이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피경락인이 경락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쟁점사업용자산의 경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사실상 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바, 동 주장 이외에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제시는 없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1두4689, 2002. 11. 13.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용자산의 경매당시 법원의 책임하에 경매가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신고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등을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각각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11 월 29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