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7.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447-31 배터리 할인마트 앞 4차로의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이 미끄러져, 4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C 소유의 D 엔터프라이즈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E 소유의 F 코란도 차량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수리비 8,3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14,4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견적서, 책임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