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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6가단5512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7,0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2. 7. 29. 민간건설임대주택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임대차기간 2003. 11. 30.부터 2004. 11. 29.까지,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32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였고,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대광건설에 지급함으로써 총 임차보증금은 87,020,000원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대광건설, 이하 같음)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 ② 갑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병’)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 갑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라.

대광건설은 2016. 1. 13.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에...